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

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6-법령해석부가-0041 [법령해석과-2859] 선고일 2017.10.16

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

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01, 2017.10.12.)을 참고하시기 바람

상세내용 요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01, 2017.10.12.)을 참고하시기 바람
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01, 2017.10.12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2. 아울러,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・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상세내용
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501, 2017.10.12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2. 아울러,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・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